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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20 2017고단162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8. 19:5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모텔 307호에서, 2017. 8. 경 마사지업소에서 알게 된 태국 국적의 피해자 E( 여, 25세, E) 가 피고 인과의 관계를 끊고 다른 남자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진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 증제 1호,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를 휘둘러 피해자의 양손을 베이게 한 다음, 바닥에 넘어뜨려 무릎으로 배 부위를 눌러 제압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2~3 회 때리고, “ 조용히 해 라, 가만히 안 있으면 죽는다” 고 말하며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이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8 휴대 폰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개를 가지고 간 다음 이를 건천 휴게소 하수구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사진에 대해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현장사진 첨부, 사건 발생 현장 CCTV 영상 촬 영 사진 등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양손을 베이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