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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나68230

손해배상(산)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는 소외 대한예수교장로회 잠실교회로부터 강릉시 C 소재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한 건설회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경신건설(이하 ‘경신건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피고로부터 하수급한 건설회사인 사실, ② 경신건설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인 원고들은 2015. 12. 20. 06:5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화목 난로 주변에서 작업개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원고 B는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위 난로 인근 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인화성 혼합액(휘발유와 시너의 혼합액으로서 이는 인화성이 강한 위험 물질이다)을 가져와 위 난로 화구에 부었고, 그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불길이 솟구쳐 원고들의 몸에 불이 붙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B는 화염 화상 30%(2도 내지 3도 화상) 등의, 원고 A는 화염 화상 40%(2도 내지 3도 화상) 등의 각 상해를 입은 사실,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직원인 소외 E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정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감독 중이었던 사실, ⑤ 피고, E, 경신건설, 소외 F(경신건설의 현장소장)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7. 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6고약3891호)에서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