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가명, 여, 26세) 은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저녁 무렵에 피해자를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가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24. 02:00 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DVD 방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간 다음,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의견서 및 피의자의 문자 메세지 전송 내용), 수사보고( 사건 현장 답사 및 관련자들의 이동 경위 CCTV 확보),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 물 회신 결과)
1. 범행장소 출입 당시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