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인 산지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 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안동시 B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 사면을 절토하는 등 위 산지 240㎡(복구비 약 460만원 상당)를 작업로로 사용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및 상수리나무 총 20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토지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사본, 출장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1항: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판시 2항: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피해 정도,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