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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259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차5052호 주식매입대금반환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3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투자자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회사에 대한 투자금의 3배수 이내의 주식만 매입할 수 있다’는 소외 회사의 방침에 의해 더 이상 자신 명의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직접 매입할 수 없게 되자, 당시 투자금 대비 주식매입 여력이 있던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뒤 이를 피고에게 양도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원고에게 주식매입대금으로 2007. 3. 5. 86,000,000원, 2007. 3. 8. 24,000,000원, 2007. 3. 10. 30,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을 주었다.

다. 원고는 2007. 3. 12.경 소외 회사의 주식 18,56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6,000원씩 111,360,000원에 매수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7. 5.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기명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주식 양수도 계약서 제1조: 본 계약은 원고 소유의 소외 회사 주식을 피고가 인수하기 위함이다.

제2조: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 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발행회사: 소외 회사 - 인수 주식 수: 18,560주 - 주식양수도일: 2007. 5. 29. 제3조: 피고는 제2조의 내용에 의거 원고로부터 주식을 양도받는다.

제4조: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8조: 상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원, 피고가 인감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원고는 인감증명서 첨부 및 인감도장 날인).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차5052호로 위 주식매입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