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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28 2013도1010

강제추행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가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피고인이 범인임에 틀림이 없다고 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