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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19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03:20 경 서울 강동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D 우동 집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 경장 G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C 빌딩 관리인 H과 행인 4~5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F에게 ‘ 야! 너 경찰관 개새끼야! 너, 내게 뭐라고 했어.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위 F을 향하여 양 주먹을 번갈아 가며 휘둘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미결 구금 일수 산입 형법 제 57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