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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나5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 5.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를 통하여 2013. 2. 1. 피고 B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산 연제구 D 토지 및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10.경 이 사건 주택의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3. 12. 15.부터 같은 달 25.까지 이 사건 주택의 마당 및 1층 일부의 배수관 교체, 수중모터 설치 등의 공사를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주택은 1977년경 신축되어 1992. 4.경 개축된 건물이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 내부 배수관과 옥외 배수관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비 지출 등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B은 위 공사비 상당 금액의, 피고 C은 중개수수료 상당 금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 내부 및 옥외 배수관의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나아가 피고들이 이를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 B에게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① 먼저 옥외 배수관의 문제는 이 사건 주택의 하자라고 볼 수 없고, ② 다음으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마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