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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06.15 2016노20

강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이유

1. 피고 사건 부분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강도 치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밀친 후 일정시간이 경과한 뒤에 다시 가서 물건을 가져간 점, 피해자에게 추후 돈을 지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계획 하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의 반항 억압 상태를 이용할 생각조차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강도 치상죄가 아닌 폭행 치상과 절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마루에 넘어져 우측 대퇴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던 점, 목격자인 F이 피고인을 몇 분간 훈계한 뒤 가고 나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물건을 가지고 갔는데, 당시까지 피해자는 위와 같이 상해를 입어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물건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돈을 내고 가라고 소리쳤고 이에 피고인이 물건 값에 모자라는 5,000원을 주머니에서 꺼 내 던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 억압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강도 치상죄가 성립되고,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한 다음에 일부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강도 치상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