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131

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933’ 및 ‘2017 고단 1811의 제 1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2017 고단 933 및 2017 고단 1811의 제 1 죄 부분 : 징역 6월, 원심 판시 2017 고단 1811의 제 2 죄 부분 :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2017 고단 933 및 2017 고단 1811의 제 1 죄 부분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는 등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금 부족을 이유로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전체 피해 규모가 4,800만 원으로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E에게 편취 금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공정 증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고 민 형사상의 피해 회복을 종결하기로 재차 합의에 이 르 렀 다. 이 부분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이 부분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이 부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원심 판시 2017 고단 1811의 제 2 죄 부분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부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