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오피스텔의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0 | 부가 | 2004-07-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0 (2004.07.27)
요 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상가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51, 1997. 8.11.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