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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400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0. 23:1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길지구대에서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 투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죽어 있는 새를 발견하여 쓰레기통에 버렸을 뿐,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통고처분서 조회자료, B 작성의 단속경위서가 있다.

그러나 통고처분 조회자료는 범칙금 통보내용을 기계적으로 등록하여 출력한 것이고, 단속경위서는 '4년이 지나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속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