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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0 2012가합51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904,241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2.부터, 나머지 102,90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6개동 1,329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피고(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피고가 설립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2002. 10. 25. 사용검사를 받은 후 임대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공공임대 하였다가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2008. 1.경 이를 분양전환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등 공용부분과 일부 전유부분에 균열이 가고, 누수가 생기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2.경 이 사건 아파트 1,329세대 중 1,079세대의 별지1 채권양도표 기재 각 구분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각 구분소유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채권양도통지의 권한까지 위임받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2012. 9. 11.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각 구분소유자들은 총 1,079세대이고, 그에 해당하는 전유면적의 합계는 64,856.215㎡이며,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 합계는 79,537.48㎡이므로, 이 사건 각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면적의 비율은 81.54%(≒ 64,856.215/79,537.48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버림)이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별지2 하자 내용 및 하자보수비용 기재와 같이 미시공, 오시공 등으로 인한 하자가 남아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131,545,794원(이 사건 각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에 관한 보수비용은 114,051,127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