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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0 2015노12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고용하였던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약 5,500만원에 이르러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고의 적인 재산 은닉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고, 동 업 해제 및 이에 따른 경영 악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도 있다.

근로자들 대부분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거주지인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13명 중 12명의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