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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14 2015가단3621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시흥시 C 빌딩 12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D이 2011. 8. 19.자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같은 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채권최고액 629,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단, 이는 다른 부동산들과 함께 공동저당의 대상이었다)가 마쳐지고, 2014. 4. 10.자, 2014. 4. 15.자 및 2014. 4. 30.자로 각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로 이 사건 건물 및 같은 빌딩 124호, 126호에 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4. 11. 21.자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위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위 경매 법원에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2천만 원에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은 2015. 10. 28.에 308,850,000원에 매각되었는바, 위 법원은 2015. 12. 22.에 위 매각대금에 이자를 합한 309,008,419원에서 집행비용 7,318,468원을 공제한 나머지 301,689,951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배당을 실시하면서, 13,500,000원을 1순위 126호 소액 임차인 E에게 배당하고, 885,571원을 2순위 124호 당해세 교부권자인 시흥시에, 1,267,039원을 2순위 125호, 126호 당해세 교부권자인 시흥시에, 각 배당하고, 나머지 286,037,341원을 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는 배당액이 없게 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5. 12. 2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4. 4. 11.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