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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476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톤급, 목선, 승선원 3명)의 운항과 어로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선주 겸 선장이다.

1. 대한민국 영해 불법조업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 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인 어로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 01:00경(한국시각, 이하 동일)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위 어선에 저인망어구 10틀을 적재하고, 선원 2명을 승선시킨 다음 대한민국 해역에서 조업을 할 목적으로 출항하여, 2019. 3. 27. 16:00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역으로 진입하여 약 12시간 동안 항해하면서 조업지 등을 탐색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9. 20:00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동방 약 4해리(북위 37도41분, 동경 125도48분, 대한민국 영해 약 8해리 침범)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고자 저인망 어구를 투망ㆍ양망하여 소라 등 약 60kg을 포획하였고, 2019. 3. 30.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9. 3. 31.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소라 등 약 10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활동을 하였다.

2. 대한민국 영해 정선명령불응 관계 당국은 영해 내에서 어로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외국 선박에 정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 15:20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방 약 0.8해리(북위 37도41.52분 동경 125도41.30분, 대한민국 영해 약 11.2해리 침범) 해상에서, 제1항과 같이 불법조업을 하는 혐의를 포착한 대한민국의 해경 고속단정 2척이 위 어선의 선미 쪽으로 접근해 정선깃발을 흔들며 정선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채 북쪽의 NLL을 향해 위 어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