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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505119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네오퍼플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네오퍼플(이하 ‘피고 네오퍼플’이라 한다)은 2012. 2. 24. 피고 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상호가 주식회사 캐이티태피탈에서 2016. 7. 1. 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모두 ‘피고 애큐온캐피탈‘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차량가격은 154,900,000원, 계약보증금 및 잔존가액은 49,725,700원, 리스료는 1회 3,477,400원, 2회 ~ 44회 3,438,400원, 리스 기간은 차량인수증 발급일로부터 44개월, 연체이율은 24%로 각 정하고, 리스 종료시 운용리스는 매입, 반납, 재리스 중 택일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25. 피고 네오퍼플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2. 6. 2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네오퍼플은 2013. 1. 4.경까지 위 대여금 중 1억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 네오퍼플은 2013.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 기간 만료시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 네오퍼플이 소유권을 취득할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원고에게 대물변제로 이전해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피고 네오퍼플은 현재까지 대여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 네오퍼플은 이 사건 리스계약 기간 동안 리스료를 모두 납입하였고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15. 10. 24. 그 계약기간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 네오퍼플은 피고 애큐온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잔존가액 상당인 49,725,700원에 매수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