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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9 2017고단58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에서 일하는 자로, 파일 구리 ID 'C‘ 사용자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6. 12:27( 파일 저장 일시) 경 충청남도 천안시 서 북구 D 아파트, 103동 205호에서 위 파일 구리 ID로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E’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와 같이 4건의 아동 음란물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하며, 2017. 6. 22. 08:07( 다운로드 일시) 경까지 파일 구리에 동 파일들을 공유( 미지 정 가능) 하여 다른 사용자들이 다운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공연히 전시 ㆍ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7. 6. 22. 08:07( 다운로드 일시)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접속, 여성의 음부가 노출되어 성행위장면 등이 촬영된 'F' 파일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6과 같이 2건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사용자들이 다운 받을 수 있게 공유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 전시 ㆍ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파일 구리 화면 캡 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