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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6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8: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금천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호텔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량운행사실 진술서(피고인), 단속경위서 및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판결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 7. 3.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