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3874』 피고인은 피상속인 B(2017. 7. 28. 사망)의 장남인 자로, 피고인 등 상속인들은 2017. 8. 14.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이를 공증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친환경 플라스틱 제조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특수설비 제작 계약 문제로 거래업체 대표인 D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변조하여 본인 상속 채권액을 3억 원 증액시키고 그 중 2억 5,000만 원을 D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해주어, D에 대한 채무 변제를 미루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 'G' 사무실 내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작성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컴퓨터 복합기로 스캔한 뒤 이를 컴퓨터 이미지 파일로 저장한 다음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문서 내용 중 ‘상속재산 H은행 예금' 부분의 ‘416,813,040원' 앞에 1을 추가 입력하여 ’1,416,813,040원'으로 변경하고, 'A 3천만 원' 앞에 '3억'을 추가 입력하여 'A 3억 3천만 원'으로, 작성일자 '2017년 8월 14일'을 지우고 이를 '2017년 9월 28일'로 입력한 뒤 복합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함으로써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J, K 명의로 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21.경 시흥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05 시흥하늘휴게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피고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총 3억 3,000만 원의 채권 중 2억 5,000만 원 채권을 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