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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2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3. 6. 15.경부터 2013. 7. 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 3층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 안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알라딘 골드'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점수를 게임용 카드에 적립하여 주어, 손님들이 게임기에 부착된 인식기에 인식하여 점수를 걸고 게임을 하여 게임기 화면에 정해진 그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면, 취득한 점수에 대하여 게임종료 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직접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10-2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C에 대한 제2회, B에 대한 제3, 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