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6.13 2013노33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주식회사 아이에스시가 피고인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가 항소심에 계속 중이긴 하나, 1심에서 그 청구가 기각되어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의 말을 신뢰하여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등 그 법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하였고,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거액의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