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 23:29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당진시 복운1길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송악IC 부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하기 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변경하려는 방향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4. 23:29경 혈중알콜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복운1길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송악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