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D 토지의 소유자로, 위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있어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건물을 짓기 어려워지자 타인의 이축권(移築權)을 구입하여 이축권자 명의로 건축신고를 하여 건물을 짓기로 마음먹고, 부산 강서구 E 건물에 발생된 이축권을 가지고 있던 B, 부산 강서구 F 건물에 발생된 이축권을 가지고 있던 G로부터 각각 이축권을 매수한 다음, 2013. 5. 27. 부산강서구청장에게 G, B 명의로 부산 강서구 C, D 토지에 건축신고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1. 1.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665-4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서, 실제로는 위와 같이 이축권을 매수하여 건축한 피고인의 소유이나 이축권 매도자이자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건축신고를 하고 부산 강서구 D에 신축한 연면적 99㎡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1동에 대하여 이축권 매매계약에 따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B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실제로는 위와 같이 이축권을 매수하여 건축한 피고인의 소유이나 이축권 매도자이자 명의수탁자인 G 명의로 건축신고를 하고 부산 강서구 C에 신축한 연면적 98.8㎡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1동에 대하여 이축권 매매계약에 따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