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2013고합389] 피고인은 2013. 7. 20. 21:10경 남양주시 C 아파트 607동 1층 엘리베이터 앞 현관에서 피해자 D(여, 17세)에게 "섹스 안돼 "라며 수 회 위협을 가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3고합406] 피고인은 2013. 7. 20. 15:46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1층 통행로에서 피해자 G(여, 25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촬영사진, CCTV 영상녹화 CD [2013고합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