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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합3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389] 피고인은 2013. 7. 20. 21:10경 남양주시 C 아파트 607동 1층 엘리베이터 앞 현관에서 피해자 D(여, 17세)에게 "섹스 안돼 "라며 수 회 위협을 가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3고합406] 피고인은 2013. 7. 20. 15:46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1층 통행로에서 피해자 G(여, 25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촬영사진, CCTV 영상녹화 CD [2013고합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