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6982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3. 12. C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D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슬래브지붕 3층 단독주택 중 203호 48.59㎡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에 2013. 4. 23.부터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3. 6. 28. 피고가 C로부터 위 203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임대차기간은 2015. 4. 22. 만료되었다.
원고는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2015카임27)을 받아 2015. 5. 15. 주택임차권을 등기하고 위 203호에서 퇴거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