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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나274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명의의 신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3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중 2,090만 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한 2,9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 명의의 신협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신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로 2016. 4. 15. 3,000만 원, 2016. 5. 12. 1,000만 원, 2016. 5. 16.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금원이 해당 예금계좌의 수취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수취인에 대한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점, ②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는 자신이 위 각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던 D(피고의 고모)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점, ③ 그런데 위 각 금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피고를 차용인으로 한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등의 서류가 전혀 작성된바 없는 점, ④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일을 오랜 기간 동안 해온 것으로 보이는(D과는 2010년 무렵부터 수차례 금원대여를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인다) 점에서, 피고에게 5,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