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02 2018고단2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4세) 의 법률상 남편이며, 피해자와는 약 7개월 전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01:55 경 당 진시 C에 위치한 'D '에서 피해자가 E( 여, 40세 )에게 " 왜 내 남편과 문자를 주고받고 전화통화를 하였느냐
"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