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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2고단560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C의 변호사인 바, 2010. 12. 13.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 G, H으로부터 I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 사건의 항소심 소송대리를 위임받아 그 소송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0. 12. 16.경 피해자들로부터 위 사건의 대상 토지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를 문의받고 “현재 민사소송 중이니 당장은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들 계좌에 돈을 보관하고 있으면 소송 상대방측으로부터 가압류를 당할 위험이 있으니 세금 납부할 돈을 주면, 내가 법무법인 C 통장에 넣어 보관해주겠다, 세무서에는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조치를 취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H의 남편인 L으로부터 민사항소심 소송 중의 보관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5장,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 합계 1억 5,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1억 5,500만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4.경 2,000만원, 2011. 9. 23.경 1,000만원 등 2회 합계 3,000만원만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1억 2,500만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F, L 대질부분 각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일부 진술서

1. 현금보관증, 확인서

1. 사건일반내용 조회(수원지법 2011나1252),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 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