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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25 2019고단2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 3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물건을 전달하면 지역별로 건당 5 ~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이후 피고인의 아내인 C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함께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하기로 하였다.

[2019고단282호]

1. C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C은 2019. 1. 14. 19: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23:58경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서울 용산구 백범로 329 소재 용산꿈나무종합타운 7번 물품보관함에 보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2019. 1. 14. 22: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원주시 I아파트 주차장에서 J으로부터 J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23:58경 위 체크카드를 위 가.

항과 같은 용산꿈나무종합타운 7번 물품보관함에 보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였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1. 22.경 강원 동해시 L 소재 ‘M’ 앞에서 N으로부터 N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O),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 R은행 계좌(계좌번호 : S)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건네받고, 2018. 11. 23. 02:09경 위 체크카드 3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서울 노원구 노원로1나길 10 소재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9번 보관함에 보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