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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6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19:5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다가 피고인의 휴대폰이 없어 졌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컵과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외부 및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