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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5가합3468

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 5. 16.자 제명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사단법인 C(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폭격으로 인하여 양성 또는 음성적인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인 원폭피해자 및 후손들의 건강관리와 복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협회의 회원인데, 그 중 원고 A은 피고 협회로부터 아래와 같이 징계 처분을 받기 이전부터 임기만료일을 2015. 2. 28.까지로 하여 피고 협회의 부회장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관련 규정 피고 협회의 정관 및 징계규정의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정관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일본정부에서 건강관리 수첩 및 피폭확인증을 교부받아 협회에 등록한자로 한다.

다만, 2004년 이전에 기 회원으로 등록된 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6조 (회원의 의무) ① 협회의 모든 회원은 정관 및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상벌) ① 협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1. 정관과 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이행하지 아니한

자. 2. 협회의 목적사업을 방해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유발한

자. 3. 협회의 명예를 실추훼손한

자. 제10조 (임원의 구성) ① 협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회장 2인(당연직 이사) 징계규정 제2조 (기구설치 및 임무) ① 협회외 지부에 다음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협회징계위원회는 회장이 요구하는 징계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2. 지부징계위원회는 지부장이 요구하는 징계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제3조 (징계위원회 구성) 회장 및 지부장은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