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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1 2016고단1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07: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주유소 건너편 30번 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주읍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려웠고,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던 E 운전의 F 봉고Ⅲ 화물차 및 인부들과 작업 중임을 알리는 불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차량이 미끄러져 위 F 봉고Ⅲ 화물차 뒤에서 염화칼슘 살포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남, 7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1차로로 튕겨져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연이어 지나가던 H이 운전하던 I 1톤 트럭으로 하여금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