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가. 피고인은 2011. 11. 2.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할인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전처가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어 생활비로 매월 100만원씩 보내주고 있다. 그런데 전처가 뉴질랜드에서 현지인에게 보증을 잘못 서서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내가 도와주어야 한다. 1주일 후에 1억원짜리 계를 타면 곧바로 갚을테니 1,500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처가 뉴질랜드에 거주하거나 사기를 당한 적이 없고, 1억원짜리 계를 탈 예정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도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우리은행 100만원권 수표 15장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뉴질랜드에 1,000만원을 더 보내야 된다. 양평에 있는 땅을 담보로 국민은행에 3억원을 대출 신청해 두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1. 11. 25.에는 기존 차용금을 포함하여 2,500만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뉴질랜드에 보내야 할 돈이 없고, 양평에 땅이 있거나 대출 신청을 한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도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친인 E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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