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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4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외국에서 주류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일주일만 쓰고 돌려줄 통장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16. 10. 말경 대구 중구에 있는 동아 백화점 정문 앞에서 흰색 봉고차를 타고 온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거래 내역 회신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