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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1 2016구합696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1. 30.부터 진두건설 주식회사에 일용직근로자로 고용되어 ‘D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2. 16. 이 사건 현장에서 신축 중이던 건물 11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같은 날 16:36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하여 17:19경 E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한 상태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25. '망인이 건축현장에서 도장공 업무를 담당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당일 출근 이후 일상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신청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사인이 ‘심근경색의증(추정)’으로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7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재해 2주 전에 이 사건 현장으로 이직하여 새로운 근무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망인의 업무는 주로 도장기능공의 보조 역할로 한 통에 20Kg 정도 되는 페인트 운반을 하였고 근무시간이 많아 과로하였으며 원고 등 주변 사람에게 업무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일 이 사건 현장의 작업량이 많아 11:50경부터 12:30경까지 점심을 먹은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휴식시간 없이 일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당일 날씨가 매우 춥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