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59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3. 20.부터 2013. 3. 6.까지 부산 수영구 C 등에서 ‘D’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중개보조원으로 일하였다.

1. 피고인 A 중개업자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2012. 6. 4.경 위 D사무실에서 중개의뢰인 E로부터 그의 소유인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토지 189.3㎡(57평), 건물 387.06㎡(117평)를 매도해달라는 중개의뢰를 받아 매매가격 2억 9,500만 원에 피고인 B이 중개하여 매수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나. 2013. 1. 7.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부동산을 매매가격 3억 7,000만 원에 피고인 B이 중개하여 중개의뢰인 G에게 매도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