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단11897호 수목수거, 토지인도 사건의...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단11897호 수목수거, 토지인도 사건에서 2014. 12. 2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다음 조정사항이 포함된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30.까지 여주시 C 전 157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식재한 모든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인도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30.까지 350만 원을 지급하고 지체할 경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만약 원고가 1항 기재 기한까지 1항 기재 수거 및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2항 기재 ‘35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대신에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4.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나. 원고는 2015. 4. 24.경 이 사건 부동산에 식재한 수목을 수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9.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사항 제2항 기재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년 금제531호로 3,555,616원[= 350만 원 55,616원(= 350만 원 × 29일 2015. 5. 1.~2015. 5. 29. /365일 × 20%)]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 30.까지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 기재 수거 및 인도의무를 이행하고, 2015. 5. 29. 이 사건 조정조서 제2항 기재 채무에 관하여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상당하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