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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3355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G 일대 약 227,440㎡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 부칙 제25조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정비법에 따른 결정 ㆍ 처분 ㆍ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현행 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 이하 같다. ’이라고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2. 3.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H, I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들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인 소외 H, I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8. 7. 5.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동래구청장은 2018. 7. 11.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현금청산 대상자 등과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9. 4. 22. 원고가 수용개시일 2019. 6. 17.자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용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6. 3. 소외 I에 대하여, 2019. 6. 10. 소외 H에 대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각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