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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2 2019고정78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8.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로 하여금 남자 손님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고, 손님 E 등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5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유통관련업자등록증

1. 현장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