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나, 2, 3.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
항 제1행 ‘2013. 1.말경’을 ‘2013. 1. 28. 22:00부터 2013. 1. 29. 07:00경 사이에’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1가.
항 제1행 ‘2013. 1.말경’을 ‘2013. 1. 28. 22:00부터 2013. 1. 29. 07:00경 사이에’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L의 재물을 손괴하며, 피해자 G, J, L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