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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30 2020가단403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2 목 록 기재 피고들의 각 상속 지분 중 각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M, 피고 L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K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