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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76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관련(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몇몇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만 이야기한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피고인의 발언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경비원과 주민의 관계를 고려하면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 3 항 관련(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아파트 경비원 H에게 카카오톡으로 녹음 파일(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내용을 녹음한 파일) 을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H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것에 불과 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H 1 인에게만 위 녹음 파일을 전송한 것이고, 경비원과 주민의 관계를 고려하면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바,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 F, G 와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말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설시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 심 증인 E, F에게 피고인이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