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1은 1999. 8. 23. 원고와 특정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배당직장인플러스보장부부5배 보험계약(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2 등은 2013. 1. 1.경 원고와 암 진단 확정 시 보험금 1,000만 원(그 중 피고2 분담금 9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단체보험계약(이하 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1, 2보험계약의 약관은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3. 11. 9. B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직장에서 종양(이하 이 사건 종양이라 한다)이 발견되었는데, B병원 병리전문의 C은 2013. 11. 13. 이 사건 종양에 대하여 “크기가 0.3cm 이다. 점막과 점막하에 국한되고, 혈관이나 림프절 침윤은 없다.”라고 조직의뢰검사결과보고를 하였고, B병원 의사 D은 2013. 11. 19. 이 사건 종양에 대하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D37.5(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경계성 종양)에 해당한다고 진단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1, 2에게 이를 기초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종양이 암이 아니라 경계성 종양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1은 2013. 11. 22. 보험금 200만 원, 피고2는 2013. 11. 28. 보험금 27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2. 4.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이 사건 종양에 대하여 내시경 절제술을 받았다.
B병원 의사 D은 2013. 12. 6. 이 사건 종양에 대하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C20(직장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한다고 재진단을 하였다.
B병원 병리전문의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년 6월경 이 사건 종양이 C20에 해당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