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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나3492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위에서 3번째 줄 다음에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D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A은 이 사건 기중기의 보유자이자 D의 사용자로서, 피고 삼성화재는 이 사건 기중기의 보험자로서 각자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일신건설과 체결한 보험계약(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 한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피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은 서로 중복보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삼성화재는 원고에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8,972,2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가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이 13,027,799원 상당의 공동면책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위 13,027,79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중복보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위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일신건설이고 피고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는 피고 A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 외에도 사용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