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55303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1. 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2011. 3. 11.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도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2011. 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여야 한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