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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15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17:25경 술에 취해 인천 남동구 B 내 족구장 옆 벤치에서 수박을 먹고 있던 C 등에게 수박을 달라며 상의를 벗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하도록 설득하자, 갑자기 신고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E(51세)에게 입술 안쪽이 약 4.5cm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