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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51986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5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30.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① 1층, 2층 및 옥상방 부분을 임대보증금 7,000만 원, 기간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 월 차임 707만 원으로, ② 3층 부분(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는 피고의 아들 C으로 함)을 임대보증금 1,000만 원, 기간 2013. 8. 20.부터 2014. 8. 19.까지, 월 차임 22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9.경 이 사건 임대차를 갱신하였고, 차임은 2014. 9월분부터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월 960만 원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월분 이후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연체차임액이 약 4개월분이 넘게 되자, 원고는 2015. 6. 23.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가 2014. 9월분 이후의 월 차임으로 2015. 12. 21.경까지 지급한 돈은 합계 54,830,000원이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에 즈음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그간 운영해 오던 식당 영업을 그만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갑 2, 3호증의 ㅎ각 1, 2의 각 기재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월분부터 2016. 4월분 2016. 4월분까지의 부당이득금은 차임 상당액이라고 인정되지만, 2016. 5.경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식당 영업을 그만둔 이후부터의 부당이득액은 차임 상당액이라고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원고가 변론종결기일에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