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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7. 20. 선고 2018다230670 판결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조정금채권에 미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나-2054709 (2018.04.11)

제목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조정금채권에 미침

요지

이 사건 조정금채권은 소외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채권 중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조정금채권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사건

2018다230670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이AA 외3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2017나2054709 판결

판결선고

2018. 7. 2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1) 이 사건 피압류채권 표시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압류대상인 채권은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성BB이 피고들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임을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2)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는 피고들 등이 이 사건 추가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함을 전제로 성BB이 제기한 이 사건 관련 1심 소송 중에 이루어진 점, 그 채권압류 통지서의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 란에도 2011년도에 성BB에게 추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점, 성BB과 피고들 등 사이에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남은 채권채무관계는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의 부담 주체 문제 외에는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들은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표시 문언에 기재된 채권이 '성BB의 피고들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채권'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 표시 문언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압류의 대상인 피압류채권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1) 이 사건 관련 1심 법원이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부담 주체가 성BB이라고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성BB이 이에 불복하여 다투던 중 이 사건 관련 항소심 조정이 성립된 점, (2) 이 사건 조정금 1,520,000,000원은 피고들이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음에도 단순히 화해하기 위한 화해금의 일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인 점,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이 성BB에게 매매대금 감액 및 다운계약서 작성을 제안하면서 양도소득세 문제는 자신들이 전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성BB에 대하여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정금채권은 성BB이 피고들 등에 대하여 가지는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채권 중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조정금채권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 지급채권의 존재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