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154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2018. 6. 15. 경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8. 6. 15. 01:15 경 전주시 덕진구 E 빌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F K3 승용차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 이 차를 타고 돌아다니자 ’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시정되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차 키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을 조수석에 태운 후 차를 운전한 후 피고인 A이 차를 넘겨받아 운전하는 등 서로 운전을 하다가 김제시 이하 불상 지에 차 키를 버리고 차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15. 01:15 경 위 E 빌딩 주차장 앞 도로부터 김제시 이하 불상지까지 위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들의 2018. 6. 17. 03:45 경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8. 6. 17. 03:45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단독주택 옆 E 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차 번호판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H 마 티 즈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주차되어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던 시가를 알 수 없는 I 엑센트 승용차, J 아반 떼 MD 승용차, K 아반 떼 MD 승용차, L 모닝 승용차의 앞 번호판 4개를 떼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의 2018. 6. 17. 04:20 경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8. 6. 17. 04:20 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차 번호판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H 마 티 즈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주차되어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던 시가를 알 수 없는 O 소 울 승용차 앞 번호판을...